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 19.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재산46014-74 재산46014-74 재산4601474 20010119 200101 2001 01 19
요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의 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의 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별지와 같이 관련 법조문을 보내드리니 귀하가 취득하는 ‘93년도 준공된 아파트 3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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