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 19.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46014-77 재산46014-77 재산4601477 20010119 200101 2001 01 19
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8.4.10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25%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8.4.10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1998.4.10.개정분) 제66조 제1항과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6조에 의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서 정하는「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동법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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