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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0. 2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여부

재산상속46014-1275 재산상속46014-1275 재산상속460141275 20001024 200010 2000 10 24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농자녀에는 양자로 입적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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