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4. 1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여부
재산상속46014-456 재산상속46014-456 재산상속46014456 20000411 200004 2000 04 11
요지
귀 질의와 같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으나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를 2000.12.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으나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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