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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9. 10. 23.

헌법불합치 결정 된 경우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재이46300-1869 재이46300-1869 재이463001869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94.7.29)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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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된 경우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재이46300-1869 재이46300-1869 재이463001869 19991023 199910 1999 10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