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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금융실명법2000. 10. 9.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198 재산상속46014-1198 재산상속460141198 20001009 200010 2000 10 09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때 “특정채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때 “특정채권”에는 ○○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산46024-139, 1998.6.1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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