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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금융실명법2000. 11. 22.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적용 여부

재산상속46014-1400 재산상속46014-1400 재산상속460141400 20001122 200011 2000 11 22

요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전에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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