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26.
관계회사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는 경우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 산정방법
법인46012-211 법인46012-211 법인46012211 19980126 199801 1998 01 26
요지
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인수당시의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관계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98. 1. 15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동일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어 그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69, 1997.12.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인수당시의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관계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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