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5.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 경정방법과 소득처분 문제
법인46012-2757 법인46012-2757 법인460122757 19980925 199809 1998 09 25
요지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에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이와 관련된 거래사실을 모두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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