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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30.

배서를 받은 어음의 대손채권 포함 여부

법인46012-4160 법인46012-4160 법인460124160 19981230 199812 1998 12 30

요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 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당해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최초로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그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경우에 그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여부는 각 어음별로 그 지급기일을 부도발생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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