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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6.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계산시 포함되는 지 여부

법인46012-836 법인46012-836 법인46012836 19980406 199804 1998 04 06

요지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76, 1998.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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