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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6.

전환권대가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법인46012-838 법인46012-838 법인46012838 19980406 199804 1998 04 06

요지

법인이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는 전환권대가를 당해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동 대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는 전환권대가를 당해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동 대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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