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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8.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의 판단

법인46013-1493 법인46013-1493 법인460131493 19980608 199806 1998 06 08

요지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나 그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재된 날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원천징수의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나 그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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