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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4.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법인46013-2744 법인46013-2744 법인460132744 19980924 199809 1998 09 24

요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바,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상당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함.

본문

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붙임과 같이 10,000천원인 경우의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작성예시 및 산출근거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가 매년 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고시되면 당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발간하여 각 세무서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자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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