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12.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

법인46013-3892 법인46013-3892 법인460133892 19981212 199812 1998 12 12

요지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금액 제외)이 100만원 이하이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 (법인46013-3892 법인46013-3892 법인460133892 19981212 199812 1998 1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