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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4.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1813 법인46013-1813 법인460131813 19980704 199807 1998 07 04

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1.5)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됨]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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