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9. 25.
일시적인 정보제공 등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법인46013-2759 법인46013-2759 법인460132759 19980925 199809 1998 09 25
요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인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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