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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9. 10.

커피향 제조원료, 커피플레버의 원료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소비46430-112 소비46430-112 소비46430112 19980910 199809 1998 09 10

요지

과자에 단순히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식품의 착향료를 첨가하는 커피향 제조원료 ,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 등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물품이 시럽 또는 믹스 형태로써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하여 음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기호음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과자에 단순히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식품의 착향료를 첨가하는 커피향 원료인 커피향-○○의 제조원료 “Coffee Extract ○○”,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 “○○ COFFEE BASE ○○”,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 “○○ COFFEE BASE ○○”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물품이 시럽 또는 믹스 형태로써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하여 음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호음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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