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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7. 21.

스프레이제품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7 소비46430-17 소비4643017 19980721 199807 1998 07 21

요지

각종 스프레이제품 등의 생산에 원료가 되는 가스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제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온ㆍ상압에서 기화되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분무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에서 수분, 유황분 및 고비점 물질 등을 제고하여 각종 스프레이 제품 등의 생산에 원료가 되는 가스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제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온ㆍ상압에서 기화되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분무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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