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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2. 3.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압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소비46430-193 소비46430-193 소비46430193 19980203 199802 1998 02 03

요지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압축기는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압축기를 직접 제조하여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질의 물품은 냉방송풍기의 방출열을 연결된 배관을 통해 회수하여 이를 난방온수용 보일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로 보아 난방온수용 보일러의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고 냉방송풍기의 경우에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보아 특소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난방온수용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압축기(콤푸레셔)도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외주가공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압축기를 직접 제조하여 난방온수용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특소세기본통칙 2-4-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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