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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10. 23.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193 소비46430-193 소비46430193 19981023 199810 1998 10 23

요지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귀 질의내용과 붙임의 카다로그의 설명서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수입시 현품확인을 거쳐 과세관청에서 당해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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