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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10. 24.

상품을 그 자리에서 BOX에 담아 판매를 하는 것을 제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비46430-196 소비46430-196 소비46430196 19981024 199810 1998 10 24

요지

제품판매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그 자리에서 BOX에 담아 판매를 하는 것은 대형용기에 주입된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귀사가 ’98.10.14일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제품판매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그 자리에서 BOX에 담아 판매를 하는 것은 “대형용기에 주입된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 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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