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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11. 7.

녹차향을 내기 위한 첨가원료인 TEA EXTRACT S-95-H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46430-215 소비46430-215 소비46430215 19981107 199811 1998 11 07

요지

후라보노 껌에 단순히 녹차의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TEA EXTRACT S-95-H가 시럽 또는 믹스의 형태로서 직접 또는 용해하여 음료에 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직접 또는 용해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후라보노 껌에 단순히 녹차의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TEA EXTRACT S-95-H”가 시렆 또는 믹스의 형태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료에 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직접 또는 용해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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