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11. 24.
디지탈카메라 ○○(상품명)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252 소비46430-252 소비46430252 19981124 199811 1998 11 24
요지
“디지탈 카메라 ○○(상품명)”이 특별소비세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청 검사분류 47281-361(‘98.8.6)호로 우리청에 질의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로 부터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6-313, 1998.11.18 귀 질의물품 “디지탈 카메라 ○○(상품명)”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가목의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동 제2종 제4호 나목의 텔레비전카메라(폐쇄회로텔레비전카메라를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귀청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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