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12. 12.
조건부 면세의 적용 대상
소비46430-291 소비46430-291 소비46430291 19981212 199812 1998 12 12
요지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 환자수송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장애인 본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하는 배기량이 1,500cc 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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