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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12. 26.

볶거나 구운 커피생두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46430-318 소비46430-318 소비46430318 19981226 199812 1998 12 26

요지

커피생두(생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커피생두를 볶거나 구운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임.

본문

커피생두(牲豆)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커피생두를 볶거나 구운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입니다.(관련법류 : 법 1조 2항 및 3조 2호) 과세물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납세지는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반출하는 장소입니다.(관련법류 : 기본통칙 2-1-2-3)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매월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관련법류 : 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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