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3. 12.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소비46430-460 소비46430-460 소비46430460 19980312 199803 1998 03 12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아이스크림제조기는 가정형의 것으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은 제외하므로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크림용기의 용량은 실린더의 용량을 의미함.
본문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ㆍ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에 해당하는 물품은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아이스크림제조기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을 다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대상물품을 우선 가정형의 것으로 한정하고, 가정형의 것 중에서도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은 제외토록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한 이건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의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크림용기의 용량은 실린더의 용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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