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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4. 6.

초저온냉동고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소비46430-651 소비46430-651 소비46430651 19980406 199804 1998 04 06

요지

초저온냉동고와 같이 일반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

냉동고가 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온도조절 범위가 -30℃~-50℃까지 특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 나에 게기한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의 범주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물품인 초저온냉동고(품명: “○○” SUPER FREEZER, 모델명: ○○, ○○, ○○)와 같이 일반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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