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4. 7.
상업용으로 생산된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673 소비46430-673 소비46430673 19980407 199804 1998 04 07
요지
식기세척기가 상업용으로 생산되었다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다만 호텔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이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인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이하 “호텔 등”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물품인 식기세척기가 상업용으로 생산되었다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다만 호텔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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