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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4. 14.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으로 환입된 경우 처리방법

소비46430-727 소비46430-727 소비46430727 19980414 199804 1998 04 14

요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된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서는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에 의하여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본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중고품 제외하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하는 것 포함)된 사실을 확인받기위하여서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에 의하여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환입물품의 보관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는 세법에 별도 정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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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으로 환입된 경우 처리방법 (소비46430-727 소비46430-727 소비46430727 19980414 199804 1998 04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