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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4. 20.

골프장 추가 라운드시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소비46430-777 소비46430-777 소비46430777 19980420 199804 1998 04 20

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 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 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인 바, 추가 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비 46430-2366, 97.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366, 1997.10.17 특소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 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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