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8. 28.

DataㆍGraphics 프로젝터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소비46430-83 소비46430-83 소비4643083 19980828 199808 1998 08 28

요지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ㆍGraphics 프로젝터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물품이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Display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ㆍGraphics 프로젝터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 [예. 신호변환기(Decoder),주파수변환기(Converter)]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