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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8. 6. 11.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소비46430-1262 소비46430-1262 소비464301262 19980611 199806 1998 06 11

요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에 한하는 것임.

본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에 한하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국가등(비과세)과 국가등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등외의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지세법상 납세의무이행을 위하여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하는 경우와 법원 또는 국가기관에서 행정수수료, 소송비용등의 징수를 목적으로 인지를 첩부하게 하는 경우는 각각 별개의 사항입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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