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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8. 10. 21.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소비46430-184 소비46430-184 소비46430184 19981021 199810 1998 10 21

요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 서류에 한하는 것임.

본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 서류에 한하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가등(비과세)과 국가등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등외의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를 첨부, 소인하여야 하는 것이며, 문서를 작성할 때라 함은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를 말합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1-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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