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8. 11. 27.
급식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262 소비46430-262 소비46430262 19981127 199811 1998 11 27
요지
급식업체가 자기의 인원, 설비, 재료 등을 투입하여 학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그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급식업체가 자기의 인원,설비,재료등을 투입하여 학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그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원계약서에 도급에 관한 총거래금액(총기재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월별로 그 성과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방법은 붙임 인지세법기본통칙 4-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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