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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8. 11. 28.

제품매입요청문서를 접수한 후 의사표시를 전화 등에 의한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264 소비46430-264 소비46430264 19981128 199811 1998 11 28

요지

제철회사가 고철판매업자로부터 매입요청문서를 접수한 후 내부 결재용인 구매품의서를 작성하고 고철판매업자에게 매입의사표시를 전화나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에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제철회사가 고철판매업자로부터 매입요청문서를 접수한 후 내부 결재용인 구매품의서를 작성하고 고철판매업자에게 매입의사표시를 전화나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에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률규정, 거래당사자간의 기본계약, 규약, 또는 약관 등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경우의 문서는 기본계약 등에 의한 보완문서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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