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8. 11. 30.
장기도급공사 계약시 인지세액 산출방법
소비46430-271 소비46430-271 소비46430271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당초 총공사금액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시에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및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당초 총공사금액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시에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인지세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질의 2의 경우 :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664조)을 말하며,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도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실제계약서와 물품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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