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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8. 12. 22.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304 소비46430-304 소비46430304 19981222 199812 1998 12 22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계약서의 일종으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문서이며 당해문서 작성자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인지세의 과세객체는 과세문서이며,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문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문서 작성자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라 함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이를 승낙한다는 서명 날인이 있어 의견의 합치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며,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자중에서 채권자(귀은행)는 같으나 채무자가 변경(공동채무자2인명의에서 공동채무자중 1인 단독명의로 변경)되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서는 물론 다시 작성하는 계약서에도 각각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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