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8. 2. 26.
인지세 현금납부 후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 인지세 환급여부
소비46430-347 소비46430-347 소비46430347 19980226 199802 1998 02 26
요지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급납부 신청후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이 불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니 다음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상품권 폐지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자진폐지인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강제)폐지인지 여부와 그 근거법령 ㉯ 재고상품권의 상태가 “작성 완료된 상품권”으로서 판매가 가능한 상태인지 또는 주요 기재사항중 일부가 인쇄 압인되지 아니하여 작성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지 여부 참고로 기회신문(소비46440-2125. 94.10.20)사본을 송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40-2125, 1994.10.20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급납부 신청 후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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