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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8. 3. 17.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소비46430-490 소비46430-490 소비46430490 19980317 199803 1998 03 17

요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끼리 보관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본문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 하는 것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등록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이외에 당해 계약당사자끼리 보관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인지세법 제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따라서 연대납세의무 없음)되는 것입니다(인지세법 제6조). 귀 질의의 경우 “국가등”과 “국가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1통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국가등 이외의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등”과 “국가등 이외의 자”가 과세문서를 각각 1통씩 작성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니 위 사항과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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