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8. 4. 15.
타일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735 소비46430-735 소비46430735 19980415 199804 1998 04 15
요지
판매하는 타일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될 경우 동 타일의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본문
귀하가 판매하는 타일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될 경우 동 타일의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참고로 『도급에 관한 문서(과세)』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에 관한 문서(과세 아님)』의 구분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