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8. 8. 31.
국가 등과 국가 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자
소비46430-91 소비46430-91 소비4643091 19980831 199808 1998 08 31
요지
국가 등과 국가 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 등 이외의 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는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됩니다. 그러므로 국가등(비과세)과 국가등이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등이외의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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