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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1998. 9. 8.

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과세 여부

소비46430-108 소비46430-108 소비46430108 19980908 199809 1998 09 08

요지

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수탁자가 가공후 반출시점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함.

본문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수탁자(정유회사)가 가공후 반출시점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는 것이며, 교통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됩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라 함은 교통세법 제12조 제2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는 당해물품을 반출할 때에 미납세반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세물품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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