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4. 28.
질권설정된 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
징세46101-1030 징세46101-1030 징세461011030 19980428 199804 1998 04 28
요지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간의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 사본(국세청 법인46013-3254, ‘97. 12. 12)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254, 1997.12.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35에 의하면 같은법 제35조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간의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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