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7. 8.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징세46101-1829 징세46101-1829 징세461011829 19980708 199807 1998 07 08
요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도 포함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문(징세46101-2548, ‘95. 8. 26)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548, 1995.8.26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도 포함 하는 것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한 "상속인"에는 귀 질의 다른 상속인도 포함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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