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8. 13.
조감법 적용조항의 변경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46101-2175 징세46101-2175 징세461012175 19980813 199808 1998 08 13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19-250,‘97.7.3)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법46019-250, 1997.7.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