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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9. 11.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국세우선 근저당권 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2511 징세46101-2511 징세461012511 19980911 199809 1998 09 11

요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 회신문 : 국세청 징세 46101-4999호(’93. 11. 23) 2. 내용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당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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