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2. 5.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 제기기간 경과시의 위헌결정 효력 적용여부
징세46101-293 징세46101-293 징세46101293 19980205 199802 1998 02 05
요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97.6.26.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 결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2087, ‘97. 8.18)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87, 1997.8.18 이의신청ㆍ심사청구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97.6.26.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위헌 결정(’00헌바 00외3건)의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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