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12. 28.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 등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3587 징세46101-3587 징세461013587 19981228 199812 1998 12 28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 46101-3181(’97.12.10)호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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