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4. 29.

정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ㆍ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소득46011-1088 소득46011-1088 소득460111088 19980429 199804 1998 04 29

요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935, ’98. 4. 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935, 1998.04.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ㆍ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소득46011-1088 소득46011-1088 소득460111088 19980429 199804 1998 04 29) | 애스크로 AI